* 본원에서 발급 가능한 진료 후 서류 리스트는 총 10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의뢰서'는 진료의가 타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불가피하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진료시 원장님과 직접 상의바랍니다.)
*작성 신청 없이 발급가능한 서류 (내원, 온라인 발급가능) | 1. 진료비 영수증 : 무료 2.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3.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 3천원 4. 진료기록부 (초진기록지) : 5매까지 최대 5천원. 6매 이상 장당 추가 100원 |
*작성 신청이 필요한 서류 (내원시에만 수령가능) | 5. 소견서 : 1만원 6. 진단서 : 2만원 7. 상해진단서 : 10만원 8. 맥브라이드식 (국가배상법) 장해진단서 : 10만원 9. AMA식 장해진단서 : 10만원 10. 산재보상보험 소견서 : 무료 |
*초록색 : 진단명, 진단 코드 (질병분류코드) 포함
*밑줄: 진료의가 직접 기술한 수술명 포함
1. 내원 수령 (5-10번 서류)
수령일 직전 진료일 17:30분까지 "미리" 신청하시면 원하는 날짜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은 서류를 대기없이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휴진일에는 발급 및 수령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진료 시간에는 진료와 수술이 바쁘게 시행되므로 원장님께서 서류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본인 외 대리 수령시 의료법에 따라 필요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내원하여 주십시오. (미성년자 부모 포함)
2. 온라인 발급 (1-4번 서류 및 5,6번 서류 재발급)
병원 진료일 16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16시 30분 이후 일괄 발급됩니다.
16시 이후 또는 휴진일 신청건은 다음 진료일 16시 30분 이후 일괄발급됩니다.
- 서류 비용 외, 온라인 인증 시스템 이용료 2200원 업체 별도 부과.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사진과 함께 보호자분이 인증하시면 됩니다.
- 의료법 17조에 의해 5,6번 서류 첫발급은 내원 진료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서류 발급 이후 출력 에러 등 기술적 문의는 (주)투비콘 02-517-427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