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법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내원시
1) 내원자의 신분증 사본 (촬영본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촬영본 가능)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내원시
1) 내원자의 신분증 사본 (촬영본 불가)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아래 양식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촬영본 불가)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의료법상 동의서, 위임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의료법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법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내원시
1) 내원자의 신분증 사본 (촬영본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촬영본 가능)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내원시
1) 내원자의 신분증 사본 (촬영본 불가)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아래 양식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촬영본 불가)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의료법상 동의서, 위임장 양식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