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본인 외 진료기록지 또는 진단서 대리 발급시 필요사항

관리자

의료법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법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내원시

1) 내원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내원시

1) 내원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아래 양식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의료법상 동의서, 위임장 양식을 첨부합니다.